영상 제작시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기 :: 필이의 1인 미디어 허쉴?

 

안녕하세요 필이 입니다.

오늘은 크리에이터분들이 꼭 알아야하는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은 보호되어야 합니다만

 

어떤 때는 남의 글을 퍼오거나 이미지를

무료로 사용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무료 사용권의 표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 저작권 CCL이고

영상을 제작하시는 분들은 CCL기호의종류나 의미를 알아두면 여러모로 좋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등에 무료 이미지나 글을 사용할 수 있는 오픈 라이선스를 정리해 봅시다.

저작권 CCL기호가 저작권을 포기하는 표시가 아닙니다.

저작권 부담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어떤 경우든 원래 저작자의 저작권은 살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작권 CCL기호가 오픈 라이선스라서 마음대로 퍼왔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마치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저작권 침해가 되어 소송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작권 CCL기호는 사용권 만을 허락하는 것일 뿐,

저작권까지 가져가라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물론 완전 기증에 해당하는 'CC0'도 있지만,

타인의 컨텐츠를 가져갈 때마다 매번 저작권 CCL의 종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 CCL기호의 종류를 잘 보면 글과 이미지, 동영상을 퍼갈 때

어느 정도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저작권자는 자신의 컨텐츠를 공유할 때 원하는 범위를 정할 수 있는 장점이 생깁니다.

저작권 CCL기호의 종류와 의미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타인의 글을 "인용"하여 더 새로운 창조를 해낼 수도 있고,

무료 이미지로 더 풍요로운 웹환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CCL은 원 저작자가 퍼가기만을 허용하는지,

원 저작자가 누군지 밝히기를 원하는지,

마음대로 수정해도 되는지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상업적으로 이미지를 이용해도 되는지,

퍼온 자료를 다시 공유해도 되는지도 알 수 있으니,

저작권법 위반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저작품을 만들어내는 입장에서도 저작권 CCL기호는 유용한 것입니다.

정보의 공유를 허용하면서도 저작권을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작권 CCL기호는 매우 유용하고도 필요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작권 CCL기호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를 조합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4가지가 하나도 없는 조건까지 합하면

보통 7가지의 저작권 CCL기호 의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원 저작자가 가진 상태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권리를 확인해주는

저작권 CCL은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동일조건 변경허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저작자 표시 : 쉽게 말해서 원 저작권자의 이름이나 출처를 표시하라는 뜻입니다.

글, 이미지, 동영상 등을 가져다가 사용할 수는 있지만,

어디서 가져왔는지는 반드시 밝히라는 CCL 의미인 것입니다.

이 표시가 있다면 반드시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하고,

없다면 그냥 사용해도 된다는 CCL 종류입니다. 영문표시는 "CC BY"입니다.


비영리 : 컨텐츠를  가져갈 수는 있지만 돈을 버는 데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상관없이 무료로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판매를 할 수는 없다는 CCL 의미입니다

 이 표시가 있다면 개인 블로그 등에 사용이 가능하더라도

상업적인 글, 이미지, 동영상을 만드는 데는 사용할 수 없는 CCL 종류입니다.

영문표시는 "CC NC"입니다.


변경금지 : 가져가서 그대로 인용하거나 첨부할 수는 있어도 편집을 한다든지 수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 자체 그대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2차 컨텐츠를 만드는 데에도 사용할 수 없다는 CCL 의미인 것입니다.

이 표시가 없다면 합성하거나 다른 창작물을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는 CCL 종류입니다.

영문표시는 "CC ND"입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 위의 변경금지와 달리 2차 저작물을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변경과 편집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새로 만든 컨텐츠를 배포할 때는

반드시 가져가서 사용한 저작물과 같은 조건으로 해야 한다는 CCL 의미입니다.

그래서 위의 다른 CCL기호들과 함께 사용합니다.

예를 들자면, 공짜로 이미지를 빌려다가 만들었으니

다른 사람에게도 공짜로 사용할 수 있게 허락을 해야 한다는 CCL 종류인 것입니다.

영문표시는 "CC SA"입니다.


CC zero : '퍼블릭 도메인'이라고도 부르는데

원래 'CC Public Domain'이라고 하던 것을 "CC0"이라고 바꾼 저작권 CCL 종류입니다.

이것은 컨텐츠의 "기증" 또는 "기부"를 뜻하며 저작권마저도 완전히 포기하는 CCL 의미입니다.

이 표시가 있다면 상업적인 이용 뿐 아니라 어떤 제한도 없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

 


대체로, 저작권 CCL의 종류는 길이가 길어질수록

더 강력한 조건을 가지게 된다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CCL표시가 하나도 없다면?

저작권 CCL기호가 없는 홈페이지나 블로그에서는

아예 아무 것도 가져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저작권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작권 CCL 종류가 표시되어 있다면 오히려 이용이 자유로운 것입니다.

 

 

저작권 CCL기호는 기본적으로 4가지가 있으며

영문으로 "CC BY", "CC NC", "CC ND", "CC SA"으로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CCL 기호를 그림 그대로 삽입하며,

영문으로 표기할지라도 이미지형태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CCL 종류인 BY, NC, ND, SA는 하나씩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섞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이 표시되면 그 하나하나를 모두 지켜서

저작권을 적용하게 되므로 꼼꼼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영상 CCL 표시 예시 영상이 시작되는 부분이란 맨마지막 부분에 CCL에 대한 내용을 삽입해 주면 됩니다. 이미지 출처 www.cckorea.org

오늘은 크리에이터, 영상 편집자 분들을 위해서

저작권 표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를 지키는 동시에

나의 저작물이 어떤 식으로 공유되었으면 하는지

밝히는 표시입니다.

저작권을 잘 이용해서 안전하고

퀄리티 있는 영상이 많이 나오길

응원합니다.

필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