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태그의 글 목록 :: 필이의 1인 미디어 허쉴?

공정 사용이란

공정 사용이란 기본적으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가를 구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미국 저작권법상의 개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걸 인용이라는 예외로 치고 있습니다. 학문 연구나 평론에 이용되는 것이 그 예입니다. 유튜브에서는 영화나 애니메이션 리뷰 채널 등 작품에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넓게는 저작권이라는 권리를 어느정도 제한하는 법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공정 사용에 대해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방어 법리라는 소극적 시각과 저작물의 공정 이용 영역은 이용자가 갖는 권리라는 적극적 시각으로 대립됩니다.

유튜브에서 공정 사용

유튜브는 이러한 공정 사용을 어느 정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화 리뷰나 애니메이션 리뷰 채널들도 수익화가 가능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유튜브에 공식적인 요청에 의해 원저작자가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것을 거부하거나 특정 장면의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이 우선시됩니다. 즉 어느정도의 사용은 허가한다는 겁니다. 의외로 이 점이 크리에이터들에게 리뷰 채널 운영에 자유를 주는 한편 오히려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채널에서 작품에대한 리뷰는 업로드 허가및 수익화까지도 가능했으나 자신의 채널은 아예 업로드가 거부되는 경우도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공정 사용만 믿으면 안됩니다.

공정 사용만 믿고 무작정 사용하면 안되기 때문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공정 사용을 인정할수 도 있다는 조금 애매한 법조항이 있습니다만 대놓고 영상을 공유하거나 일부 장면을 편집만 살짝해서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정 사용을 인정하고 있는겁니다. 대법원 해석은 좀 더 자세하게되어있어서 이 글을 인용하고 오늘은 글을 마치겠습니다. 솔직히 이 내용을 문의하면서 저작권을 무시하고 무작정 사용해도 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을까해서 많은 걱정이 됩니다. 저작권은 반드시 지켜져야할 권리이면 공정 사용의 경우 애매한 법안이며 저작권을 무시하도록 하는 법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28조 (공표[10] 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 97도2227, 판례요지 3번

저작권법 제25조[13] 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만 교육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영리적인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

영화 리뷰가 유튜브 콘텐츠인 크리에이터분 이라면

사실 영화 리뷰를 콘텐츠로 삼는 대부분에 크리에이터 분들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타이틀을 잘 뽑아내는 능력을 무슨 학원에 서 배우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정말 좋은 내용과 차별점으로 성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특히나 이 영화 리뷰 쪽 카피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장면을 연상케하는 후크 타이틀을 유행처럼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카피에 속은 기분을 풀어줄만한 콘텐츠가 없어서 더 걱정입니다. 일단 걱정은 여기까지하고 영화리뷰에 발생되는 저작권에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는 종합 예술 저작권도 종합

영화는 영상뿐만이 아니라 음악부터 시작해서 스토리까지 저작권이 종합 선물 세트로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음악만 저작권에 걸려서 음소거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스포일링나 영화사에서 대중에게 무료로 배포할 장면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화면이 제거되는 경우도 있죠. 아예 영화 자체가 저작권에 걸려서 노란 딱지 받고 수익화가 되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2차 창작자의 비애 입니다. 2차 창작이라서 정말로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이 아니라 단순히 수익만으로 다가가기에는 저작권이 어디에 걸려서 수익이 안될지 항상을 마음을 졸여야 하는 상황이 업로드 할 때마다 발생합니다.

VOD를 구입해서 영화리뷰

물론 토렌트나 다른 P2P사이트에서 불법 다운로드하는 것 보다는 VOD로 평생 소장하는 것이 나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역시나 평생 소장을 한다고 해서 해당 영화를 내 마음대로 수정할 수도 없고 업로드해서 수익을 낼 수는 없는 겁니다. 영화는 종합예술이고 감독이 어떠한 메세지를 영화 곳곳에 심어놓고 영화를 처음 부터 끝까지 보면서 그 메세지와 스토리를 따라가는 작품입니다. 그런걸 누구의 마음대로 해체하고 누비는 것은 허락 받지 않고 사람을 해부하는 것과 같은겁니다. 그래서 VOD 샀으니까 괜찮아 라는 생각은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영화 예고편으로 영화리뷰

영화 예고편은 무조건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대답은 아닙니다. 영화 예고편은 영화사에서 영화를 홍보하려고 영화에 일부를 공개및 배포하는 겁니다. 이를 공유하고 개인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말리는 영화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마음대로 수정하고 이용해서 창작하는 행위는 다릅니다. 무료로 영화 예고를 배포하는 것은 창작가가 저작권에서 수익을 포기했다는 것이지 수정을 허락하는 것은 각각이 다른 옵션이므로 따로 다시 알아봐야 하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예고편이니까 내가 2차 창작에 이용해도 된다는 생각은 저작권을 단순히 유료냐 무료냐 만을 보는 안일한 생각입니다.

영화 저작권을 확인하고 허락을 구하는 방법

일단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영화사에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서 저작권을 확인하고 허락을 구하는 방법이 기본적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영화를 리뷰하고 싶다고 해서 영화 수정하는 권리를 구입하려하지는 마세요. 개인이 감당하기에 큰 금액을 들으실 겁니다. 여유가 있으시다면 말리지는 않습니다. 역시나 각 나라의 저작권 협회가 있어서 그 쪽에 문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허락을 구하는건 결국에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사가 보통 진행합니다.

일단 유튜브에 올리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튜브가 영화 저작권 허락을 받아다 주지는 못하지만 저작권이 걸려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작업 전에 영화 편집본 만을 올려서 저작권에 걸리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직 검색 로봇이 완벽히 걸러내지 못해서 문제가 조금 있지만 그래도 발품을 팔아서 문의하는 것보다는 편한 방법니다.

리뷰는 꼭 원본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수요미식회가 특별한 이유는 앞에서 음식을 두고 먹으면서 진행하는 다른 음식 소개 프로그램과는 다릅니다. 음식이 놓여있지 않고도 그 음식이 어떤지 이야기하고 공감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자료화면 처럼 나오긴 하지만 없다고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궁금증을 자아내고 시청자들은 음식을 상상하면서 먹고 싶다는 느낌을 주게합니다. 영화도 굳이 장면이 없어도 리뷰가 가능합니다.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궁금증을 자극하여 영화를 보고오게끔하는 말솜씨가 있다면 채널 성장 가능성도 있으니 너무 저작권을 피하거나 맞설 생각하지말고 아예 벗어나고 사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도무지 모르겠다 저작권 확실히 알아보기 2편 커버 음악

최근 뉴스에 1000만 구독자를 넘을 전망이라는 소식을 접한 제이 플라(J.fla) 님은 대표적인 커버음악이 주제인 유튜버입니다. 물론 이 분 말고도 다양하게 커버음악을 콘텐츠로 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래 잘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네요. 하지만 음악은 대표적인 저작권 문제가 가장 많이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이며 가장 많이 질문이 많은 분야입니다.

멜론, 지니 등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음악을 구매했어요

가장 많이 착각하시는 사항입니다.  내가 음악을 구매했으니 내가 이 음악을 어디에 사용하던 내 마음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상식입니다.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다는 사실은 해당 음악을 나혼자 소장해도 된다는 권리를 구매한 것입니다. 이를 배포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허가없이 영상에 삽입을 하거나 변조 등으로 음악을 수정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 때 판매하는 경우가 처벌이 좀 더 무겁게 작용합니다. 가수의 음악을 커버하고 싶다면 해당 가수의 소속사에 문의를 하면 알려줍니다. 보통 저작권을 허가받기위해 구입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MCN이 따로 있다면 어느정도 커버가 되지만 말이죠.

노래방 사이트에서 MR을 구입했어요

요즘에 블루투스 마이크가 인기라면 인기죠. 노래방 사이트랑 연결해서 가사보면서 노래하면 진짜 노래방 안가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는 대중에게 나의 노래를 들려주기 위한 유튜버입니다. 이 경우도 위에 이유와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사용할 권리를 준거지 대중에게 들려주는 것은 별개입니다. 괜히 MR 구입해서 정당화하려고 하신다면 큰 착각입니다. 그렇다면 SNS 공유기능을 이용해서 내 노래를 공유하는건 어떨까요? 이는 경우가 다릅니다. 즉 마케팅을 위해서 나의 SNS계정과 노래방 사이트가 일종에 암묵적인 거래를 한겁니다. SNS 공유만하면 일정 수의 조회수가 나오기 때문에 자신들의 제품 홍보를 위해서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내채널에 사용하는 것과는 많이 다른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럼 이제 내 채널에 올릴 수 있는 음악은 없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루트는 MCN에 들어가는 겁니다. MCN이 알아서 이러한 저작권 관련사항을 협상을 해주거나 이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소속 MCN에 그냥 문의만 하면 그 이후에는 알아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MCN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단 그냥 업로드 하세요

문제의 여지가 남아있습니다만 일일이 이를 유튜버 개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저작권 표시를 Ai가 감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에 문제가 있다면 업로드 처리 과정에서 Ai가 유튜버에게 미리 이야기 해주고 저작권 안내대로 수익 창출이 금지된 곡이라면 유튜버의 수익이 원작자에게 가도록하며 아예 재생 금지 신청이 되어있으면 업로드가 되지않게됩니다. 유튜브가 허가를 받아주지는 않지만 원작자가 커버음악을 이미 허락한 경우를 막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리시고 문제가 없다면 그냥 두시면됩니다. 이 경우 한번씩 업로드한 영상을 살펴봐주세요. 저작권 범위가 원작자에 의해서 바뀌는 경우 또는 원작자 측에서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저작권 표시가 나도 모르게 받아져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번씩 확인해주면서 채널을 관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허가를 받았는데 유튜브에서 저작권 경고가 된 경우

유튜브는 대중 모두에게 적용된 저작권을 유튜버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므로 유튜브에서 업로드 상영금지가 된 영상이라도 자신이 허가를 받아왔다면 이는 영상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고는 받을겁니다. 당황하지마시고 이때 필요한 것은 이의제기입니다. 이의제기를 통해서 자신이 허가를 받은 사항을 증명하시기만 하시면 어느정도 시일이 지나면 풀립니다.

Ai는 완벽하지 않아요

만약에 유튜브 저작권에 걸렸는데 내가 올린 원곡이 아니라 다른 곡으로 분류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삭제하고 다시 업로드 해주세요. 원곡에 저작권이 걸려서 업로드를 걸린 것이라면 올리면 안되지만 다른 곡으로 분류가 되었다면 이는 Ai가 완벽하지 않아서 잘못 분류 한겁니다. 이를 이의제기하고 기다리기에는 사실 오래 걸릴 뿐입니다. 물론 계속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한다면 이의제기해서 바로잡아주시면 됩니다.

저작권 확실히 알아보기

저작권이란 사전적인 의미는 사실 우리를 더욱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그냥 뚝 까놓고 비유를 하자면 저작권은 권리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제가 있는데 어떤 친구가 내껄 그대로 배꼈다고 합시다. 보통은 나와 친구 모두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겠지요. 친구는 그렇다치고 나까지 억울한 상황이 발생해버렸습니다. 이건 내가 교수님에게 평등하게 평가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작권 역시 내가 창작한 무언가 음악, 글, 그림, 폰트 등 어떠한 것이라도 창작하는 순간 이 창작품에 대한 모든 것을 결정할 권리입니다. 특허처럼 신고를 해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작품이 태어나는 순간 생기는 권리입니다.

패러디, 오마주 그리고 저작권

패러디는 해당 작품을 희화화해서 제작 하거나 어떤 작품하면 바로 연상되는 유명한 대사나 장면을 밈이라고 하는데 이 밈을 통해서 연상이 되도록 장치를 작품에 심어넣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마주는 무엇일까요? 오마주도 사실상 비슷합니다. 작품에 밈이라는 장치를 심어서 작품에대한 존경을 표하는 방식입니다. 비슷하지만 패러디는 좀더 재미를 주는 의미이고 오마주는 존경의 의미를 작품에 담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작품을 패러디 했어요. 오마주 했어요. 라고 단순히 공지 하기만 하면 그만일까요? 답은 아닙니다. 역시나 저작권은 권리입니다. 내 작품에 어떠한 패러디나 오마주가 불필요 하다던지 이미지를 저하시킨다고 저작권자가 판단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무료인데 저작권이 있나요?

보통 우리가 무료로 풀린 음악 이나 이미지, 폰트 등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지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료라는 뜻은 단순히 저작권자가 작품에 대한 권리 중에서 이윤을 취할 권리 즉 영리 행위를 포기하고 대중에게 무료로 배포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 저작권자가 다른 권리도 모두 포기 했는지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이를 표기하는 방법이 CCL 저작권 표시입니다.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만들거나 인방에서 구애받지 않고 사용해도 되는 것은 CC0 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좀더 자세히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아래링크 를 참고해주세요.

영상 제작시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기

상황별 주제별 저작권이야기

앞으로 저작권 특집으로 유튜브나 다른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상황별로 주제별로 저작권에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제가 잘못 설명드린 부분이 있으면 피드백을 해주시면 최대한 바로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인 미디어를

항상 응원하는 필이 입니다.

 

영상 제작 및 생방송 하실 때

가장 고민되는게 뭘까요?

 

맞습니다. 저작권 없는 브금이죠

그렇다고 무작정 쓰면 저작권 경고 때문에

일부에서는 올려도 보이지 않거나

일부 국가에서 금지되거나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

사용된 일부가 음소거 처리 되기도 하기때문에

 

온전한 나의 창작물이 다른 뷰어들에게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게

창작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 아래 10개의 브금들입니다.

주관적으로 뽑은거라서 마음에 드시지 않는다면

저의 다른 저작권 브금 소개 사이트를 모아 놓은 글을 첨부하겠습니다.

 

1. Canal_3

저는 브금으로 사용할 때는

너무 느리거나 빠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정도 템포의 신나는 느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음악은 여유있고 신나는 느낌이라 생각합니다.

 

2. Cubic_Z

이 음악은 좀 더 빠른 템포면서

레트로한 느낌입니다.

활기찬 느낌이라서 오프닝으로 사용하기도 좋고

빠른 템포의 영상이라면 이걸 추천드립니다.

 

3.Gisele_Revisited

이건 힐링 이미지가 강합니다.

힐링물이나 감동적인 영상 제작할 때 추천드립니다.

늦은 밤 IRL이나 조용한 느낌 토크쇼

브금사용할 때 추천드려요.

 

4.Great_Hope

비트를 쪼개는 정도는 아니지만

나름 빠른 템포라서

글이 많은 영상이나 토크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래 자체가 레트로해서

귀여운 픽셀 인디게임에 브금이 없다면?

추천드립니다.

 

5.Happy_Haunts

영화 OST 였던거 같기도 하고

극적인 효과로 쪼개쓰기도 좋습니다.

너무 어둡지만은 않은 브금입니다.

장난꾸러기들이 음모를 꾸밀 때 나오는 브금인 듯 하네요

6.Josefina

제목도 제목이라서

귀여운 여자아이가 어울리는 느낌입니다.

오프닝에도 좋고

귀여운 3D 모험게임도 적용하기 좋습니다.

 

7.Lovable_Clown_Sit_Com

전체적인 반복느낌이라서

무한정 돌릴 때 좋을 듯합니다.

물론 브금을 하나만 쓰시지는 않겠지만

통일성이나 컨셉을 유지하려는데

비교적 긴 영상이라면 추천드립니다.

 

8.Prizefighter

영상으로 쓰기에는 많이 빠른감이 있어요

하지만 활기찬 분위기에 영상이라던지

신나는 컨셉에 오프닝 영상이라면

좋아요 드립니다.

 

9.Wild_Pogo

이건 제 취향이 좀더 섞여있습니다.

전에 다른 스트리머님 영상을 보다가

픽셀그래픽에 경찰게임이 이런 스타일에

브금이 계속 나오는 게임이었습니다.

해서 느낌도 경찰드라마 느낌이라고 메모해두었죠.

 

10.Workout

아마 보통 글과 이미지 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크리에이터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타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듣기 편하고 템포도 적절해서 애니메이션 넣기

편한 브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것이 있다면

아래에 파일들을 우클릭하시고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1.Canal

2.Cubic_Z

3.Gisele_Revisited

4.Great_Hope

5.Happy_Haunts

6.Josefina

7.Lovable_Clown_Sit_Com

8.Prizefighter

9.Wild_Pogo

10.Workout

달리 추천하시는 저작권 없는 브금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라이브러리를 보신다면 아마

이 많은걸 언제 다 듣나 싶을 때가 많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이 생각이 종종 있을텐데

서로서로 공유 한다면 좋을 것 같네요

 

언제나 1인 미디어를 응원하는

필이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10/27 - [스트리밍관련] - 상업적 이용가능한 브금(BGM), 음악을 제공하는 사이트 모음

 

2017/10/25 - [스트리밍관련] - 영상 제작시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필이입니다.

오늘은 스트리밍이나 영상 제작시

발생하는 문제 소음에 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아마 스트리밍이나 녹음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체크해야할 사항입니다.

소음 문제라고 보통 일컫어 지는 문제가

스트리밍 하거나 녹음을 할 때

자신이 내는 목소리나 동작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이웃이나 가족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만을 놓고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이러한 경우가 대다수 일수 도 있지만

주변 소음이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고스란히 녹음이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

파일 자체를 그냥 날려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음에 원인을 찾아서 차단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게 이웃이라면 해결가능성은 개인차 이겠죠?

어쨌든 외부요인, 내부요인으로 인해

본인 또는 타인이

피해가 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한번 씩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방음 부스입니다.

하지만 방음부스를 알아보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정도의

경제력이 있으시다면

업체 몇개 방문하셔서

직접 체험해보고 결정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으실겁니다.

요즘엔 소재가 다양해서 시공을 맡기면 확실히 배선부터 인테리어까지 만족시켜줘서 돈도 없으면서 자꾸 찾아보게 만듭니다. ㅠㅜ

하지만 그 정도의 경제력이 없다면

셀프로 방음부스를 만들어 볼 수 없을까? 라는

고민을 하시게 될겁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명이었습니다.

의외로 인터넷 검색해도

잘 나오지 않아서 난감했습니다.

그렇게 잘모르는 지식으로 조금조금 알아보다가

유야무야 넘어가 버리는 바람에 없는 일이 되어버렸지만

혹시나 방음부스를 생각해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완벽한 전문가는 아니고 알아보면서

방음이 계란판이 다가 아니구나 정도의 지식이라서

틀릴 수도있으니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동식 방음부스

 

보통 가장 작은 사이즈가 1.3mx1.3m. 한 평 보다 작은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녹음을 하는 방 전체를 다 할수 없다면?

녹음이나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하는 방법입니다.

방음부스를 만드려고 시공하는 것보다는

비교적 저렴하게 방음부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사를 가거나 방음부스가 필요없게 되는 경우

분리해체 재사용이 가능한 점도 큰 이점입니다.

기본적인 사이즈라면 200만원 내외에서

나만의 방음 부스를 가질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비용이 더 비싸지기 때문에

사이즈에 따라서 방음시공이 더 싸게 들어가는 경우도

생긴다고 하니 크기가 큰 경우에는

시공을 먼저 알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방음부스 DIY

( 방음재 - 흡음재 & 차음재 )

 

이동식 방음부스도 가격이 부담스럽다면

역시 셀프가 답입니다. 물론 같은 면적이라면 입니다.

면적이 크면 아무리 셀프라도 비쌀 수 밖에 없습니다.

보통 셀프로 방음부스를 해보려고 하면

가장 먼저 검색하는게 계란판 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계란판 같이 생긴 흡음재입니다.

방음재는 사실 우리가 많이아는

흡음재 그리고 차음재라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보통 시공을 하게 되면 가격이나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이 두개를 모두 사용해서 방음 부스가 만들어집니다.

진짜 계란판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다지 효과가 있는 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울링이 좀 덜해진다고는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흡음재는

소리에너지에 의해 공기가 진동하는 걸 흡수해서

소리가 밖으로 퍼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기능입니다.

계란판은 그런 기능을 이용해 벽을 울퉁불퉁하게 면적을 늘려

진동이 여기저기로 흡수되게끔 하는 기능입니다.

예를들어 가구가 아무것도 없는 빈집은

목소리가 울리는 반면

가구 등이 배치된 일반 집에서

소리가 울리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요즘에는 울퉁불퉁한 소재뿐만이 아니라

우리눈에는 그냥 평평한 소재인데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은 구멍이 

공기의 진동을 흡수하는 소재도 있어 다양하게 고를 수 있습니다.

흡음재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높을수록

기능이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조금 생소한 차음재에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차음재는 사실 건축자재에 반드시 사용이 됩니다.

두께에 차이는 있지만 말이죠.

차음재는 소리 에너지를

아예 차단해버리거나 반사시켜서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음재로만 시공해버리면

밖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소음은 없지만

진동이 안에서 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음재는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건축 자재이기때문에 딱히 디자인을 고려한 제품 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 소음이 많은 방향 쪽에 차음재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방음이 어느 정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음재는 진동이 다른 쪽으로 잘 전달이 되도록

벽면에 잘 붙여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합니다.

차음재 자체가 단단하기 때문에

두께에 의해 효과의 정도가 결정됩니다.

벽에 붙이는 순서 상으로 차음재가 먼저 그 다음이 흡음재 순입니다.

보통 셀프로 하는 경우 흡음재만을

설치하려고 하지만

흡음재와 차음재를 같이 사용하면

효과는 하나만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소음이 얼마나 큰 가에 따라서

미리 예산을 잡을 때

차음재를 한 번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차음재 같은 경우 흡음재 위에 설치하면

서로의 기능을 오히려 방해할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자 오늘은 방음부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박 겉핡기 수준이지만

나름 이게 어떤 소재이고

어떻게 쓰이는지 정도만 알아도

방음부스를 직접 만드는걸 고민하시는

참고로 쓰기에는 큰 무리 없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필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필이입니다.

유튜브을 비롯해서 스트리밍 할 때나

업로드 영상을 만들다 보면

영상 배경음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저작권 때문에 아무 음악이나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을 무시한 채 음악을 사용 했다간,

바로 저작권 침해 신고가 들어오게 됩니다.

유튜브에서 수익 창출을 안하시더라도 유튜브에 경우는

라이선스에 따라 다르지만

국가별로 차단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예 영상 자체가 차단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익창출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저작권 침해 신고가 쌓여도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수익창출이 거부되거나 계정이 해지되는 경우도 있으니

꼭 저작권을 확인하시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 없는( CC0 등 ) 음악 이란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광고수익을 위한 유튜브나 기타 상업적 목적의 영상, 오디오 작업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 수익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상업적 이용에 해당됩니다.

만약에 조회수가 없어서 수익이 없더라도

 

 

목적에 광고 수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저작권 위반입니다.

그 외 특정한 조건이 달려있는데 얼마 전에 올려드렸던 CC라이선스를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기

 

1.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유튜브에서 유튜버들을 위해 제공하는 오디오 라이브러리입니다.

저작권 없는 배경음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유튜버가 아니라서 모르고 계셨을 분들을 위해 넣습니다.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무료브금을 찾는 많은 유튜버들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2.  Free Music Archive 

Free Music Archive는 약 12만개의 저작권 무료 음악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중 약 1만여개는 상업적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왼쪽 메뉴에서 ‘Allows for commercial use’를 체크 하고 검색하면 됩니다.

퍼블릭 도메인은 그냥 갖다 쓰면 됩니다.

 

 

CC 라이선스는 경우에 따라 크레딧에 저작자를 표기 해야 합니다.

이 사이트는 검색기능이 굉장히 잘 되어있습니다.

또한, 로그인 없이 바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저작권 없는 배경음악을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사이트입니다.

 

 

3.  ccMixter 

약 2만여개의 저작권 무료 음악을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이 중 4000개 정도의 음악은 상업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CC 라이선스입니다.

음악을 사용할 때 저작자를 표기 하면 됩니다.

사이트 위쪽의 ‘featured’ 메뉴에서 ‘free for commercial use’를 클릭하면,

상업용 무료 음악만 나열됩니다.

 

4.  freeSFX

보통 효과음을 제공하는 사이트인데 함께

무료 배경음악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위쪽의 메뉴에서 ‘music’ 탭을 클릭하고 찾으면 됩니다.

배경음악을 사용할 땐 크레딧에

이 사이트의 주소를 출처로 표기해야 합니다.

 

5.  Bensound

Benjamin TISSOT 라는 뮤지션이 자신의 작품들을

CC 라이선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사용가능합니다.

작품들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사용 하시려면

크레딧에 사이트의 주소를 출처로 표기해야 합니다.

 

5곳의 저작권 없는 음악을 구할 수 있는 사이트를 정리했습니다.

위에 소개하는 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는 음악은

모두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완전한 로열티 프리 음악입니다.

사이트의 라이선스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고 적어 두었습니다.

간단한 무료브금을 찾으시는 스트리머,

영리적 목적의 프로젝트에 쓰실 편집자,

안전한 저작권 무료 음악을 찾으시는 제작자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필이 입니다.

오늘은 크리에이터분들이 꼭 알아야하는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은 보호되어야 합니다만

 

어떤 때는 남의 글을 퍼오거나 이미지를

무료로 사용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무료 사용권의 표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 저작권 CCL이고

영상을 제작하시는 분들은 CCL기호의종류나 의미를 알아두면 여러모로 좋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등에 무료 이미지나 글을 사용할 수 있는 오픈 라이선스를 정리해 봅시다.

저작권 CCL기호가 저작권을 포기하는 표시가 아닙니다.

저작권 부담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어떤 경우든 원래 저작자의 저작권은 살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작권 CCL기호가 오픈 라이선스라서 마음대로 퍼왔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마치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저작권 침해가 되어 소송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작권 CCL기호는 사용권 만을 허락하는 것일 뿐,

저작권까지 가져가라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물론 완전 기증에 해당하는 'CC0'도 있지만,

타인의 컨텐츠를 가져갈 때마다 매번 저작권 CCL의 종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 CCL기호의 종류를 잘 보면 글과 이미지, 동영상을 퍼갈 때

어느 정도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저작권자는 자신의 컨텐츠를 공유할 때 원하는 범위를 정할 수 있는 장점이 생깁니다.

저작권 CCL기호의 종류와 의미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타인의 글을 "인용"하여 더 새로운 창조를 해낼 수도 있고,

무료 이미지로 더 풍요로운 웹환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CCL은 원 저작자가 퍼가기만을 허용하는지,

원 저작자가 누군지 밝히기를 원하는지,

마음대로 수정해도 되는지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상업적으로 이미지를 이용해도 되는지,

퍼온 자료를 다시 공유해도 되는지도 알 수 있으니,

저작권법 위반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저작품을 만들어내는 입장에서도 저작권 CCL기호는 유용한 것입니다.

정보의 공유를 허용하면서도 저작권을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작권 CCL기호는 매우 유용하고도 필요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작권 CCL기호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를 조합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4가지가 하나도 없는 조건까지 합하면

보통 7가지의 저작권 CCL기호 의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원 저작자가 가진 상태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권리를 확인해주는

저작권 CCL은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동일조건 변경허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저작자 표시 : 쉽게 말해서 원 저작권자의 이름이나 출처를 표시하라는 뜻입니다.

글, 이미지, 동영상 등을 가져다가 사용할 수는 있지만,

어디서 가져왔는지는 반드시 밝히라는 CCL 의미인 것입니다.

이 표시가 있다면 반드시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하고,

없다면 그냥 사용해도 된다는 CCL 종류입니다. 영문표시는 "CC BY"입니다.


비영리 : 컨텐츠를  가져갈 수는 있지만 돈을 버는 데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상관없이 무료로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판매를 할 수는 없다는 CCL 의미입니다

 이 표시가 있다면 개인 블로그 등에 사용이 가능하더라도

상업적인 글, 이미지, 동영상을 만드는 데는 사용할 수 없는 CCL 종류입니다.

영문표시는 "CC NC"입니다.


변경금지 : 가져가서 그대로 인용하거나 첨부할 수는 있어도 편집을 한다든지 수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 자체 그대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2차 컨텐츠를 만드는 데에도 사용할 수 없다는 CCL 의미인 것입니다.

이 표시가 없다면 합성하거나 다른 창작물을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는 CCL 종류입니다.

영문표시는 "CC ND"입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 위의 변경금지와 달리 2차 저작물을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변경과 편집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새로 만든 컨텐츠를 배포할 때는

반드시 가져가서 사용한 저작물과 같은 조건으로 해야 한다는 CCL 의미입니다.

그래서 위의 다른 CCL기호들과 함께 사용합니다.

예를 들자면, 공짜로 이미지를 빌려다가 만들었으니

다른 사람에게도 공짜로 사용할 수 있게 허락을 해야 한다는 CCL 종류인 것입니다.

영문표시는 "CC SA"입니다.


CC zero : '퍼블릭 도메인'이라고도 부르는데

원래 'CC Public Domain'이라고 하던 것을 "CC0"이라고 바꾼 저작권 CCL 종류입니다.

이것은 컨텐츠의 "기증" 또는 "기부"를 뜻하며 저작권마저도 완전히 포기하는 CCL 의미입니다.

이 표시가 있다면 상업적인 이용 뿐 아니라 어떤 제한도 없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

 


대체로, 저작권 CCL의 종류는 길이가 길어질수록

더 강력한 조건을 가지게 된다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CCL표시가 하나도 없다면?

저작권 CCL기호가 없는 홈페이지나 블로그에서는

아예 아무 것도 가져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저작권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작권 CCL 종류가 표시되어 있다면 오히려 이용이 자유로운 것입니다.

 

 

저작권 CCL기호는 기본적으로 4가지가 있으며

영문으로 "CC BY", "CC NC", "CC ND", "CC SA"으로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CCL 기호를 그림 그대로 삽입하며,

영문으로 표기할지라도 이미지형태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CCL 종류인 BY, NC, ND, SA는 하나씩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섞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이 표시되면 그 하나하나를 모두 지켜서

저작권을 적용하게 되므로 꼼꼼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영상 CCL 표시 예시 영상이 시작되는 부분이란 맨마지막 부분에 CCL에 대한 내용을 삽입해 주면 됩니다. 이미지 출처 www.cckorea.org

오늘은 크리에이터, 영상 편집자 분들을 위해서

저작권 표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를 지키는 동시에

나의 저작물이 어떤 식으로 공유되었으면 하는지

밝히는 표시입니다.

저작권을 잘 이용해서 안전하고

퀄리티 있는 영상이 많이 나오길

응원합니다.

필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