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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사용이란

공정 사용이란 기본적으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가를 구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미국 저작권법상의 개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걸 인용이라는 예외로 치고 있습니다. 학문 연구나 평론에 이용되는 것이 그 예입니다. 유튜브에서는 영화나 애니메이션 리뷰 채널 등 작품에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넓게는 저작권이라는 권리를 어느정도 제한하는 법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공정 사용에 대해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방어 법리라는 소극적 시각과 저작물의 공정 이용 영역은 이용자가 갖는 권리라는 적극적 시각으로 대립됩니다.

유튜브에서 공정 사용

유튜브는 이러한 공정 사용을 어느 정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화 리뷰나 애니메이션 리뷰 채널들도 수익화가 가능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유튜브에 공식적인 요청에 의해 원저작자가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것을 거부하거나 특정 장면의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이 우선시됩니다. 즉 어느정도의 사용은 허가한다는 겁니다. 의외로 이 점이 크리에이터들에게 리뷰 채널 운영에 자유를 주는 한편 오히려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채널에서 작품에대한 리뷰는 업로드 허가및 수익화까지도 가능했으나 자신의 채널은 아예 업로드가 거부되는 경우도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공정 사용만 믿으면 안됩니다.

공정 사용만 믿고 무작정 사용하면 안되기 때문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공정 사용을 인정할수 도 있다는 조금 애매한 법조항이 있습니다만 대놓고 영상을 공유하거나 일부 장면을 편집만 살짝해서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정 사용을 인정하고 있는겁니다. 대법원 해석은 좀 더 자세하게되어있어서 이 글을 인용하고 오늘은 글을 마치겠습니다. 솔직히 이 내용을 문의하면서 저작권을 무시하고 무작정 사용해도 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을까해서 많은 걱정이 됩니다. 저작권은 반드시 지켜져야할 권리이면 공정 사용의 경우 애매한 법안이며 저작권을 무시하도록 하는 법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28조 (공표[10] 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 97도2227, 판례요지 3번

저작권법 제25조[13] 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만 교육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영리적인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